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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서류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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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서류 간소화 추진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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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늘(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종전 미성자에서 16세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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