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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1만 2천여명, 청구금액 57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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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1만 2천여명, 청구금액 57억 넘어”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7.1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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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 전체 현황 공개… 배임행위 법률자문 미공개 비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총14건 1만 217명… 서울 5천명, 대구 1천명 순 많아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총 14건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청구금액이 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참여인원은 1만 217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을 공개하고 한전의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 미공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누진제와 관련,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1만 217명이 소송을 걸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5099명, 대구지방법원 110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한전이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책정을 했고, 정당한 요금 이외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9번이나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전은 ‘약관이 무효라거나 부당이득의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유일하게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판결문을 분석해본결과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한전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하라고 법원은 요구했다. 법원의 요구에 대해 한전은 타당한 입증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는 한전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다’라는 주장의 논거가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은 이와 함께 이번 누진제 개편에서도 소액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한전 이사회에서의 하계요금할인의 결과와 관련해 배임죄 성립여부의 쟁점으로 첫째,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배임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사회 임원의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나 제3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배임행위가 있어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에도 한전은 자체적으로 두 차례 시행한 누진제개편안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결과가 공개될 경우 관련 수사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과 이낙연 총리, 성윤모 장관까지 배임죄와 강요죄로 각각 고발한 상황”이라면서 “과거부터 한전의 누진제 개편 관련해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데, 스스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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