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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16일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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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16일부터 처벌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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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내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244건(30.9%)은 삭제했다.

클리닝활동 결과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 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고, 이 가운데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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