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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제출기간…권익위, 표준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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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제출기간…권익위, 표준화 권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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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초중고 교외체험학습의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초‧중‧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1일~16일로 다양하고, 각 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또 교외체험학습을 1일 단위로만 운영해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연가(4시간)와 연계활용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게 운영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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