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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주택(1/2)-건물 재산세…7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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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주택(1/2)-건물 재산세…7월 31일까지 납부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7.1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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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1/2) 및 건물 등 재산세 1조 7986억 원 부과(440만 건)
외국인 납세자 2만 명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안내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 건(1조 7986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3천 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5천 건(6.2%)증가, 단독주택이 13천 건(2.6%)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5천 건(2.8%)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의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24대(9.7%) 증가했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4대(-1.6%) 감소 했음에도 89억 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 하되,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 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 송파구 186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 원이고, 도봉구 244억 원, 중랑구 279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돼 있다”며,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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