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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광주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병석 조합원 "잘못된 계약으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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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광주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병석 조합원 "잘못된 계약으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9.07.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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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계약으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 입혀" 주장
한병석 신가동 올바른재개발추진위원회 리더 [사진=이성재 기자]
한병석 신가동 올바른재개발추진위원회 리더 [사진=이성재 기자]

[KNS뉴스통신=이성재 기자 / 영상=장애인문화신문] 광주광역시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병석 조합원은 지난 13일 조합 집행부의 잘못된 계약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터뷰를 통해 개선책을 강조했다.

신가동 올바른재개발추진위원회 리더이기도 한 한병석 조합원은  "깨끗한 조합이 되어야 한다. 잘못된 용역계약이 너무 많다. 이대로라면 잘못된 계약으로 약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을 경우 약 1700여 조합원들 1인당 6천만원 상당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하는 한편 올바른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병석 조합원은 먼저 도급계약서 문제와 관련 "현재 도급공사비 단가가 445만원으로 되어있고 조건은 일반토사 100%로 되어 있다. 여기 도급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착공시 암반이 있을것을 대비해서 토목공사 부분에 100%일반 토사가 아니라 조합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한다라고 재수정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급단가 물가상승률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단가가 계약일로부터 445만원으로 물가상승률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2년후에 착공이 된다고 보았을때 471만원으로 단가상 26만원이 고스란히 조합들의 부담이다"면서 "그렇다면 비용 전체로 보았을때는 약 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부담이라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하며 마땅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관리계획총회 인가 이후 실차공일까지 물가변동율적용(주택소비자물가지수)해 재정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판단 된다"고 했다.

은행 대출 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조합에서는 5%를 이야기 했다가 조합 변경으로 계약서 변경이 되어 현재 4%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타 사업 지역을 보면 평균 이자율이 2.5%내외다. 조합원들이 이자 4%를 부담하면 편차가 1.5%정도 나는데 전체 금액을 감안해 보면 75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장물(철거)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과업의 중복이 있다. 그 이유는 지장물에 대한 철거는 시공사가 하는것이 원칙인데 별도로 효창건설에게 계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총액이 56억 7천만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는데 타 사업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에의 경우를 감안해보면 20~40억 정도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예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계약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범죄예방 이주관리 계약 자체가 도정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도정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지구가 정해지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해당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이런 범죄 예방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 순찰, 방범초소 설치 등 무상으로 하는 경찰서 업무를 별도로 용역계약 약 6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비용자체도 엄청나게 과다 계산이 된 경우다. 최소한 30억 이상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석면 감리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석면 감리에 관한 부분도 큰 문제가 있다. 계약서를 보게되면 단가계약 평방미터당 6천원 총액 19억 9천만원으로 계약이 체결 되었다. 석면 감리에 대한 원가는 실제로 업무진행 인건비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약 3억 내외로 하는것이 정상인데 석면감리 용역 비용은 과다 계약이다. 또한 석면감리 용역은 석면조사 면적 및 석면제거일수 의거감리금액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이 19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15억이상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이건 정말 조합원으로서 분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반공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보도블럭이라든지 통행로라든지 이런걸 하는 공사라고 알고 있다. 공사계약은 최소한 3년 이후에 총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년 2017년 정도에 183억으로 체결했다. 이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역 자체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계약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법무사 계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계약중의 하나라며 "법무사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7년 임시총회 사업계획 책자다. 계약내용을 보면  여기표시된 내용중에 법무사 비용이 있는데 종전 2017년 23억 3천만원의 예산이 2019년 갑작스럽게 184억으로 둔갑하게 된다. 184억이란 금액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법무사가 체결한 단일계약으로는 가장큰 비용이 아닌가 싶다. 있을수 없는 금액"이라며 "다음은 법무사 계약서를 보겠다. 법무사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서는 공교롭게 금액이 나와있지  않다. 내용을 보면 계약시에 금액의  1/10을 계약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관리처분총회가  끝나고 20%롤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계약서에는 공교롭게 184억이란 금액이 나와있지  않다. 있을수 없는 계약이다. 184억이란 금액은 제가 아는한 대한민국에서 법무사가 체결한 단일계약으로는 가장큰 비용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sky70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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