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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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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7.1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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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일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 톤급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하여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10)를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선가의 일부(29억 원)를 지원받는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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