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지난 7월 10일부터 화순군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돼있으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또는 다세대·연립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 거래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화순군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소방’ 변경 안내,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주택 화재 피해저감 사례,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방법, 전단지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높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이자 의무이다”면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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