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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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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중근 기자
  • 승인 2019.07.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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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강원영월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130건에 25억2600만원(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1/2)분 543건 9700만원, 주택(연납)분 1만 4177건 8억 600만원, 건축물분 6409건 16억 2300만원, 선박 1건 등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덕포 코아루아파트 준공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자연증가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기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챙겨 주시기 바라며,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과 인터넷 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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