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한달 동안 유공자 가족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외)손자•손녀까지이다.
보훈기간 특별할인은 2011년 6월 1일 ~ 30일까지이며 탑승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국가유공상이용사, 5.18민주유공부상자 (1-4급, 5-7급) 와 유족의 경우 등 세부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아시아나 단독구간과 제주항공 공동운항의 경우가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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