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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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07.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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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으며,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미리채움’ 항목을 27종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대구·경북지역 개인사업자 4.6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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