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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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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7.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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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등 배달 시 별도 용기의 생맥주도 배달 가능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7월 9일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가 허용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9일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응은 서로 달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치킨, 피자 등 배달위주의 업종은 리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주점 등의 업종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종전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고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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