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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에서 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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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에서 무료법률상담’ 실시
  • 김재우 기자
  • 승인 2019.07.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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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청역 대합실에서 법무부에서 지원하는법률홈닥터로 활동중인 김해림 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도시철도가 승객들이 단순히 이동하는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복합적인 생활지원 기능의 역할도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담에는 사전예약과 현장에서 접수한 지하철 이용고객 10여명이 참여하여 채무, 재산상속, 이혼, 손해배상 등 그동안 바쁜 생계활동 및 경제형편으로 미뤄왔던 고민을 털어놓고 법률홈닥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최윤근 도시철도영업처장은 “앞으로도 인천지하철 역사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법조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며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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