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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계약 체결 수당 11억원 상당 챙긴 보험설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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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계약 체결 수당 11억원 상당 챙긴 보험설계사 구속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7.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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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광수대, 허위로 보험계약 체결한 64명도 형사입건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로 종신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체결 수당 11억원 상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64명이 형사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타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상품에 64명의 명의로 1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 수당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원 상당을 챙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6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광수대에 따르면 A씨는 20167월부터 20194월까지 평소 가까이 지내는 동창생, 지인들에게 매월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종신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A씨의 지인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A씨는 보험계약 후 지급되는 모집수당, 성과별 보너스수당 등 각종 수당만을 노리고 적당한 시점에 보험을 실효 또는 해약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인들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보험 해약 후 해지환급금을 받아 자신에게 반환하면 아무문제가 없다” “보험가입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까지 수령 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 전혀 피해 갈 일이 없다며 보험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의자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가입자 전체에 돌아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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