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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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된다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07.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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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7월 9일부터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해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돼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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