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6월 30일 특별단속 결과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 위협 행위 50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8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과적‧과승 적발 건수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항만의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순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8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해경은 유효한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 운항에 나선 어선 선장 등 10명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청은 “선박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최대적재량을 속인 뒤 과적차량을 여객선에 실을 경우 선박의 안전성과 복원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해양안전을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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