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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안전점검의 날 ‘시민안전보험’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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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안전점검의 날 ‘시민안전보험’ 집중 홍보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7.08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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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대상, 재난·재해·사고 피해 대처 위한 사회보장장치
최대 1,000만 원 보장 대 시민 홍보 집중
△나주시  7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사진=나주시]
나주시 7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나주시]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4일 목사고을시장 일원에서 전남도, 나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7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불법 주·정차 근절, 특히 시민안전보험 혜택 등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가 추구하는 안전제일도시, 온가족이 행복한 나주건설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 보장 장치다.

불의의 재난, 재해, 교통·안전사고로 인명,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 원활한 피해 수습과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는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나주시가 일괄 납부하며, 보장 기간 1년(2018.11.1.~2019.10.31.)이다.

△시민안전보험 팸플릿[사진=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팸플릿 [사진=나주시]

올해 농협손해보험(주)와 계약 체결한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비롯해, 동일 피해 시, △교통상해 2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500만 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보상,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사망 시 500만 원 보상 등농번기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200만 원, △익사 사망 시, 5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시, 500만 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500만 원(만12세 이하만 적용) 등 각 최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며, 단,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 팸플릿[사진=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팸플릿 [사진=나주시]

보험금 청구 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 단축번호 2번)에 문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초(등)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유의해야한다.

나주시는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및 청구서 게시를 비롯해, 읍·면·동 홍보물 14,000매 배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홍보·안내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 단 한명도 빠짐없이 보장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원활한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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