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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배 음주운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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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배 음주운항 ‘집중단속’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7.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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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낚싯배 대상

 

목포해경청사
목포해경청사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해경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바다낚시 사고예방과 해양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음주운항,영업구역위반,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승객신분 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목포해경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은 2016년 11건, 2017년 13건, 2018년 12건이며, 올해는 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미만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서는 지난 6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승객구명조끼 미착용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을 단속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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