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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물고 물리는 법정공방으로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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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물고 물리는 법정공방으로 치열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5.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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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의소송취하에 부동의서 제출

▲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서태지와 이지아
배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55억원 규모의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로 일단락 된 것 같던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서태지 측이 이지아가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에 대한 부동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17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태지는 17일 소속사를 통해 이지아의 재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소송으로 '끝'을 보고 또 다시 휘말리지 않고 싶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또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를 것이라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생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안을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서 지난달 30일 이지아가 관련 소송을 취하했을 당시 세간에 퍼졌던 ‘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취하를 위해 합의금을 줬다’는 의혹과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둘 있으며 현재 다른 이가 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루머 또한 단순히 루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태지는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자신의 공식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이지아와는 1997년 결혼해 2000년 실질적으로 별거, 2006년 이혼이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지아 측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의혹이 깨끗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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