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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립유치원 비리 아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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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립유치원 비리 아직도 여전하다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19.07.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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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개선도 필요
최문 논설위원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사립유치원 비리가 올해에 들어서도 여전하다. 현장에서 본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원아수 200명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한 에듀파인에도 불구하고 원아들에 대한 급식이나 교육환경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들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학원과 같은 영리사업체로 생각했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의 의식을 분명히 알수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부로부터 원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에 학급운영비 교재교구비 급식비를 비롯해 유치원 운영을 위한 막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설립자나 원장들은 아직도 여전히 지원비의 상당 부분을 횡령하고 아이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 역시 포괄임금제로 묶어놓고  툭하면 야근을 시키는 등 혹사 당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한 대형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가 회식자리에서 교사들을 '종업원'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영리사업체로 생각하는 설립자의 인식이 그 한 마디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자리에 있던 교사들 다수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문화센터라는 명목으로 유치원 내에서 사설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을 동원하고 있다. 유치원 인근에 김포교육청이 있지만 나몰라라 하고 있어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 이는 명백히 불법으로 문화센터는 개인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교사들이 문화센터에 관여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유치원 시설물을 이용해도 안된다.
일부 설립자와 원장들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의 교육이나 교사들의 복지는 외면한 채 어떻게든 합법을 가장해서 교육비는 물론 급식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다양한 유치원의 운영비를 개인수입으로 빼내려 한다. 그들은 교육자라고 할수 없다. 사업가로도 질이 나쁘다.
교육부가 기왕에 칼을 빼들었으면 공익신고를 강화하고, 교육비 횡령과 부실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파렴치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들을 형사고발하여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더 폭넓은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의 불안정한 신분의 안정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은 경영을 하지만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돌보고 교육하는 사람은 유치원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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