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으나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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