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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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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7.03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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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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