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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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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갑질’ 집중신고 받는다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7.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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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 컨설팅업체의 권리금 사기, 가맹본사의 갑질 등 신고 접수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업체의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관련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공정경제 분야의 지방정부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민생침해로 직결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지자체(인천·서울·경기)가 합심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3개 지자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아울러, 인천시 등 3개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 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이 집중신고를 받는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엄기종 센터장은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안들은 심층상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및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연락처(032-715-7294~5)로 문의하면 된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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