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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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9.07.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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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음주운항 단속으로 해양사고 예방"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사진=포항해양경찰서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음주운항 근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일부터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6년 3건, ’17년 6건, ‘18년 4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70%인 9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3건, 화물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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