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오는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용 가능 대상은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 5개 공항과 부산항 등 주요 공항만으로 출국할 때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편하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때 사전등록을 면제받아 왔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여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행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함으로써 출국하는 국민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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