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도서‧공연비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적용 대상은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다. 교육·체험비의 경우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해당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7월 1일 기준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신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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