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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1천명→75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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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1천명→7500명 확대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7.0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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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경찰서, 면허시험장에서 올해 9월 30일까지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신청 한번에
운전 계속 할 어르신 차량부착용 ‘실버마크’…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 배포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연 1만 명 이수, 사고발생 3개구는 특별교육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교통카드(10만원) 지급을 당초 1천명에서 7천 5백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당초 서울시는 티머니복지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 1천명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1387명이었던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수가 올해는 5월 말까지 벌써 8천여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접수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7천5백 명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지난 3월 28일에 공포·시행됐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2019년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조회)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7천 5백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375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75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해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다음 지원 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종전과 같이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든 면허시험장이든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traffi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스티커 형태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해 주변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7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증가 추세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전체 교통사고는 4.9%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건수는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할 동안 어르신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 감소에 그쳤으며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6.2% 감소할 동안 어르신 부상자는 17.1%가 증가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경로당, 자치구 복지시설, 노인대학 등 어르신이 자주 찾는 약 330개 기관을 방문해 매년 1만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보행사고의 심각성과 도로횡단 및 보행 시 유의사항 같은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어르신의 신체변화에 따라 주의해야할 보행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이륜차 등의 안전한 이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령 보행사상자 발생 상위 자치구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교육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교육 주요내용은 무단횡단의 금지, 보도로 걷기 및 보도가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걷기,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여 안전하게 보행하기 등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가 시행중인 어르신 교통안전 대책들은 어르신들의 보행 중 교통사고 뿐 아니라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대책 수립 시 각 사업에서 나타난 교통카드 지급 시기 등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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