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끝으로 22일간의 회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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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끝으로 22일간의 회기 마감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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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사진=경산시의회]
사진=경산시의회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간의 회기를 마감했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또한,『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이날 본희의는 제일먼저 지난 이슈가 됐던 Y의원의 현수막 일감수주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에서 “우선 문제를 일으킨 부문에 대해서는 개인적 실수로 인지 못하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또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며, 참된 봉사자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동료의원들,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이날 방청석을 가득매운 방청객들 앞에 머리 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단순한 사죄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추후 의회 차원의 입장과 당차원의 추가 입장 발표가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기초의원으로 부주의했던 처사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6월 10일부터 ~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사업소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14건, 권고 35건이 있었다.

한편, 양 상임위에서는 감사의 효율성 증대와 시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 등 문제점 확인을 위해 13일과 14일 이틀간 경산시수도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현장 등 시의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이나 운영에 있어 부실하거나 미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2차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어느때 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철식 경산시의회 부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8대 경산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주년이 되는 만큼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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