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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킨 선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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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킨 선주 등 검거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6.2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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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급 낚시어선… 해양 안전관리 무력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서해청 전경
서해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등이 해경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여수선적 10톤급 낚시어선의 선주와 선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영해 바깥의 해상에서 낚시가 금지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영해내로 제한되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낚시객들과 일일 근로계약을 맺어 선원으로 승선시킨 후, 일반어선인 것처럼 출항해 영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의 영업이 단순히 편법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해양경찰의 해양안전 관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서해해경의 한 관계자는 “낚싯배는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커 해경은 특별 모니터링까지 하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동종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진도선적 낚시어선 11척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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