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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영장심사관, 범수사부서 영장실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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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영장심사관, 범수사부서 영장실무 교육 실시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6.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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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취지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등 영장업무 전반 공유
전북경찰청은 26일 3층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범수사부서 수사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주관 영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북경찰청이 263층 교육센터에서 범수사부서 수사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주관 영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서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취지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영장기각·불청구 사례 등 영장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사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장심사관 제도란, 경찰수사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3월 경찰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찰전문가를 의미한다. 영장심사관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에게 주어진다전북경찰청은 작년부터 완산서 영장심사관을 최초로 시범운영 한 뒤 올해부터 전북청, 군산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수사관은 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 사건관계자가 아닌 제3자적 시각에서 검토를 하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도움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이상주)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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