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상태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6.26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하여 짧은 시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