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하여 짧은 시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 및 선사의 의무,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상황판단 원칙,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