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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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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 통보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6.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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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7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가 먼저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라.

다음으로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라.

또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며,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그리고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작성·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도 점검회의(7.11)를 실시하면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추가 개최,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확대, 신규 자격취득자에게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노선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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