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농약용기류 수거장려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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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농약용기류 수거장려금 지급 확대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9.06.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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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의 50% 추가 지급
사진=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 지역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의 50%를 수거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폐농약용기류 수거 활성화를 도모해 농촌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으로 ㎏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병은 1,6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시에서 유리병은 150원, 플라스틱병 800원, 봉지류 1,84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거장려금은 마을, 단체에서 폐농약용기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하고 수거 전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해성이 없어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사용 영양제 용기류는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폐농약용기류, 폐비닐 등 농산 폐기물은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등 보상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민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사용 영농 폐비닐은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누어 수거 보상비를 차등 지급한다. A등급 120원/㎏, B등급 100원/㎏, C등급 80원/㎏을 지급하며, ㎏당 10원을 국비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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