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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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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6.2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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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및 세정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해 24일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3.4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은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돼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해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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