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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조치 불량’ 현장 920곳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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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조치 불량’ 현장 920곳 사법 처리
  • 김린 기자
  • 승인 2019.06.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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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308곳의 건설 현장 가운데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며,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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