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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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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6.2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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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물량 감소, 도매시장 법인 순이익률은 증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규제 개혁 요구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산지에선 헐값, 시장에선 금값,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의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는 20일 회의를 열어 유통주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농수산물 가격 차이는 낙후한 도매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이하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근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물량은 2014년 7518천 톤에서 2017년 7343천 톤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3.2%의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매시장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 비율은 무려 33.2%에 달했다.

건의안은 또한,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가락시장의 판매가격은 전국 시장의 기준이 되지만, 생산자나 출하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면 일일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업무규정에 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시장개설자에게 세부사항은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매시장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농안법령을 정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도 농안법령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확대·명확화 해 도매시장 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더불어 도매시장별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액수수료 설정 권한과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권은 해당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 등이 반영돼야 하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한다.

끝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출하자의 부담을 덜고,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용 위원장은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춰 거래제도 변경, 비상장 품목 지정 등에 있어 중앙 관치가 심각하다”며, “논란이 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해 소비자와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안은 2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송되어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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