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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상북도·의성군,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착수현장 공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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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상북도·의성군,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착수현장 공동점검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6.2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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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본격 처리, 선별 후 열회수 재활용 등 연내 17.3만 톤 전량 처리 예정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 임이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는 6월 21일 오후 2시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명래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조 장관은 “의성군은 불법 방치된 폐기물 17만 3천여 톤을 선별직업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시작한다”며, “환경부는 경상북도와 의성군, 폐기물 처리업체 등 관계자들을 도와 방치된 폐기물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의성군 A 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됐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 중이다.

그간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해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관측(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6월 17일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총 120만 3천 톤 중 원인자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26만 5천 톤(22.1%)을 처리 완료했다.

또한, 올해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전량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6월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적정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및 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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