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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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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9.06.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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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 불편 해소 위해 5년간 시내버스 무료교통카드 등 제공
진주시 청사 모습
진주시 청사 모습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진주시 거주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운전면허 반납 노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함께 5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제도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운전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은 진주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10만원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면허 반납 시까지 실제 운전을 한 노인이 10만원 교통카드와 5년간 시내버스 무료교통카드를 받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면허 자진반납 여부를 관계기관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선정된 노인은 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에서 직접 카드를 수령해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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