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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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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특별 단속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6.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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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연근해어선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통영해경 형사기동정(P-131정)이 관내 해상 가두리양식장 불법 체류자를 집중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20일 통영시 도산면 소재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3명(인도네시아) 및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장(경위 김명조)은, 관내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알선책 대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 체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해상가두리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형사기동정을 집중 투입해 불법체류자 검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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