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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의 3선 상표권 무효, EU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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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의 3선 상표권 무효, EU법원이 판단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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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독일 스포츠 용품 업체 아디다스(Adidas)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3선"에 대해서 유럽 연합(EU)의 고등 법원에 상당하는 일반 법원(General Court)는 19일 보호해야 하는 독자성이 떨어진다고 상표권은 무효로 하는 판단을 내렸다.

 

3선은 운동화에서 스포츠 백, T셔츠의 소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디다스 제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법원은 "평범한 상징 마크"라고 지적. 3선이 EU회원 28개국 전역에서 " 두드러진 특징"을 표시한다고 아디다스 측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2016년에 상표 등록을 취소한 EU지적 재산 당국의 결정을 지지했다.

 

아디다스의 3선을 놓고는, 동사와 경쟁 업체인 벨기에의 슈 브랜딩 유럽 (Shoe Branding Europe)이 오랜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슈 브랜딩 유럽은 2009년에 2개의 줄무늬 디자인을 상표 등록했으며 이에 아디다스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아디다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표명한 반면 일반 법원의 판단은 2개의 하얀 가는 선으로 나누어진 3개의 평행한 검은 태선은 특정한 디자인에만 적용된다며 "유럽에서 많이 알려진 여러 형태의 3개의 줄무늬 마크는 아디다스가 가진 상표 보호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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