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도의원,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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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6.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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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채아 의원, "청년들의 취업 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박채아 의원
박채아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월) 개회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채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배경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사상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업율 증가 등 청년들의 미취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채아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야 할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상담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사하여 처리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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