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등 규제개혁안 건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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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등 규제개혁안 건의나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6.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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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간담회 불합리 제도 발굴 안건 상정 대안모색
19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가 열렸다.
19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가 열렸다.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의 주재로 '규제개혁 시·군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안건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농경지 경작목적 사용(대부) 자격요건 완화, 키즈카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마련 등 3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에 관해 김우식 수원시 기후변정책팀장은 "자동차 배기량, 연식 등을 측정지표로 환경오염 원인자를 산정하고 있으나, 주행거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에는 차량 주행거리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행거리에 따른 산정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태 수원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농경지)의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제29조(계약의 방법)에서 일반재산의 일반입찰·수의계약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과장은 "현행법은 면적 1만㎡ 이하의 농경지 사용·대부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며 "전문 농업인은 아니지만, 텃밭·주말농장 등 실경작자가 많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수의계약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규제 안건은 경기도·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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