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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음성군 폐기물 처리 비용 주민 부담률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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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음성군 폐기물 처리 비용 주민 부담률 높여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6.1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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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단계적 처리비용 인상 추진
진천군과 음성군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사진은 폐기물 모습. (사진=성기욱 기자)
진천군과 음성군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사진은 폐기물 모습.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광역쓰레기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진천군 18.7%, 음성군 19.0%로 전국 평균 33.3% 대비 낮은 실정이다.

진천군의 경우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6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진천군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18.7%인 약 11억6000만원에 불과해 단계적인 처리비용 인상에 나섰다.

인상된 종량제 봉투 가격은 1리터 60원(신설), 2리터 70원(신설), 3리터 70원→100원, 5리터 100원→140원, 10리터 180원→250원, 20리터 340원→480원, 50리터 840원→1,180원, 100리터 1,640원→2,300원이다.

또한, 불연성 PP 마대 남용 및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고려해 50리터에서 30리터로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톤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소화기, 간판 등 세부 품목이 신설돼 인상 및 조정될 예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인상 이전에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라 부득이 하게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폐기물량을 줄이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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