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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신고·구제절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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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신고·구제절차 상세 안내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6.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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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잦은 불법대부업 신고·구제 사례와 피해예방 위한 유의사항 등 담아
불법대부업자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과 서울시 불법 피해상담센터 신고방법 안내
대부업,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관련 Q&A 수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소개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시 꼭 알고 있어야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 책자를 17일 발간했다.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이 책자는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주로 행하는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사례 11건도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상대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서울시 불법대부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자 발간 목적이다”며,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피해확대를 막고 법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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