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미술 작품으로 힐링하기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995년부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 주택경관과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점검 내용은 미술작품의 훼손 여부, 변형, 무단 위치변경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지난 2018년까지 관내에 설치된 조각 130여 점과 회화 등 작품 185점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부분적으로 훼손된 작품 9점은 건축주 및 관리사무소에 보수 및 보완조치를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도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훼손 발생율이 높은 재질, 상황 등을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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