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대응 및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활동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실시했다.
한편 추현만 서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