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 5500만원 절감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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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 5500만원 절감 성과 거둬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6.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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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도군 제공.
사진=청도군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55백만원을 청도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얻어 그 혜택을 군민들에게 돌려줄 발판을 마련했다.

2017년 경산세무서에서 청도군으로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은부동산임대수입에해당되어기부채납가액24,860백만원에 대하여 31년9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통보해옴에 따라,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 주장 및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청도군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2019년 6월 7일자로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청도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05백만원 환급 및 향후 24년간 950백만원의 예산을 경감하여 총 1,255백만원의 소중한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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