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 두건의 조례안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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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경북도의원, 두건의 조례안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6.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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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발의
사진=정세현 의원.
사진=정세현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구미, 교육위원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북도도 이에 부응하고 교육감의 수업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리고 그동안 학생 전학 시 수업료 징수와 반환을 월별 정산하던 것을 일별 정산으로 개선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도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과 학생안전 기본계획수립, 학교장의 체험학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사전안전점검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체험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 체험학습 계획수립과 평가단계에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와 학생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도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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