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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일 총리 부인에게 공금 남용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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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일 총리 부인에게 공금 남용에 벌금형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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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의 치안 판사 법원에 출두 한 이스라엘 총리 부인 사라 네타냐후 피고 (2019 년 6 월 16 일 촬영)ⓒAFPBBNews
예루살렘의 치안 판사 법원에 출두 한 이스라엘 총리 부인 사라 네타냐후 피고 (2019 년 6 월 16 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이스라엘 법원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총리의 부인 사라 네타냐후(Sara Netanyahu)씨에게 요리를 위해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더욱 중대한 죄는 사법 거래에 의해 취하되었다.

 

사라 씨는 예루살렘 치안판사 법원 판사가 승인한 사법 거래 아래 정부 회계직원의 과실을 이용해 판공비 지출 제한을 무시한 혐의로 유죄가 됐다. 법원은 피고에게 1만 셰켈(약 329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또 4만 5000셰켈(약 1,480만원)의 국고로 반납도 명령했다. 남편의 총리는 부자이지만, 세라 씨는 지불 연기를 요구하고 판사는 올해 9월부터 월부 반납을 인정했다.

 

주목받은 재판은 이 판결로 일찍 끝났지만, 네타냐후 수상 자신이 향후의 몇개월간에 수뢰나 사기, 배임죄로 기소될 우려가 있어, 네타냐후 일가의 재판의 고난은 종식과는 거리가 멀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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