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12.5.31~’13.5.30)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12.1.30)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 시와 비교하여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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